부동산 매매는 큰돈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염려가 되기 마련입니다. 공인중개소를 거쳐 매매를 진행하지만 당사자인 본인들도 미리서 알아 두면 중요사항들을 빠뜨리지 않고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1. 매매하려는 아파트의 소유자와 재산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권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매매를 원하는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부 및 외부의 누수, 파손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내부 시설물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 설비시설은 규정에 맞게 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의 주차장, 경비시스템, 엘리베이터 등 전반적인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준비없이 방문하면 무엇을 봐야 할지 생각나지 않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가지고 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계약서와 관련된 사항 체크하기
매매가격, 보증금, 중도금, 잔금 등의 금액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납부일자와 방법, 이자율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체크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제한사항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자세하게 이해한 후에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4. 하나의 집으로 여러 명에게 팔기 위해 다중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성이 큰 사고이므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필수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하세요.↓↓↓
< 그 외 주의사항>
1) 대리인과 계약 시
신분증 진위여부는
1382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민원 24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직접 오지 않고 대리인이 왔을 때는 위임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잔금수령,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등 기타 부분도 위임을 받은 것인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여야 합니다.
위임인인 매도하는 사람의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두고
계약하는 자리에서 바로 매도인과 통화로 ooo분에게 위인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미성년자 권리를 대신 행사할 후견인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각종 인허가 또는 매매계약 등에 있어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매도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이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잔금일까지 말소한다는 조건과 세금과 공과금 완납 등을 확인합니다.
4) 매매 후 하자 담보 책임 여부를 특약사항에 넣어서 일정기간 안에 발생하는 하자는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5) -소유권 취득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마감일: 60일 이내
- 보존등기 접수일 전에 잔금을 완납한 세대: 보존등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보존등기 접수일 이후 잔금을 완납한 세대: 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상으로 부동산 매매관련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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