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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부동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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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월세 임차인들은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러 항목 중에서 아파트 소유주인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항목을 사용자인 임차인이 납부하고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반환 요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반환-썸네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목차>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2.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가 적립하는 것이고 적립액은 수선 계획에 따라 정해집니다.   

 

적립 기준일은 아파트 사용검사,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적립아파트는

- 세대수 300세대 이상 

- 승강기 설치 아파트

-중앙집중난방 또는 지역난방 아파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데 임대를 내준 아파트는 세입자가 임대기간 동안 납부하고

임대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사 가는 날 주인으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은 소유자이고,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산정 공식도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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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아파트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임대를 내놓은 경우는 임차인이 적립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반환의무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도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의 의무로 나와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반환-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시행령

 

1)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 먼저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나와있고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충당금 적립대상 아파트가 아닙니다.)

- 이사하는 날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 정산을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받아서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대부분은 문제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되지만 만약 어떤 이유로 거부를 할 경우

-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서 제목은 ' 임대차 계약 만료로 인한 장기수선충당금반환 요청'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지급명령제도'이용, 지급명령제도는 지급할 때까지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서 심적 부담감이 더 있겠네요.

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합니다.

 

 

 

※ 주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낸다는 특약사항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없으니 계약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월세를 사시는 분도 위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관리비안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고  전월세 임차인들이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니까요.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납입의무자와 반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 아들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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