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상반기 분양권 거래가 전년대비 65%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분양권 전매 완화된 내용과 분양권 전매 절차, 그리고 분양권 양도세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와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 깊게 보시고 참고해 보세요.
<목차>
1. 분양권 전매 뜻과 전매 절차
2.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3. 분양권 양도세
4. 분양권 양도세 신고기간 및 방법
1. 분양권 전매 뜻과 분양권 전매 절차
분양권이란 청약 신청을 통해 당첨된 자가 아파트 준공 (= 완공 ) 이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고,
분양권 전매 뜻은 분양권을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
①부동산에 분양권 매물 내놓기 : 분양권 가격은 보통 분양가 + 확장비 + 옵션비 + P로 구성됨.
-매도자는 적정 p 판단해서 가격 결정하고
-매수자는 매물의 상세 정보와 중도금 이자와 가격 등을 확인해야 함.
②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매수자는 매물의 공급계약서와 옵션 계약서, 매도자 신분증과 계좌 등을 확인하고 매도자의 매물인지 확인 필요.
- 중도금 승계 받는 경우 해당 은행에 적격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함.
③잔금일 : 계약서 작성과 부동산 중개소에서 '분양권 실거래신고'를 해당 관공서에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음.
신고필증이 있어야 중도금대출승계와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음.
- 중도금승계로 은행방문
- 명의 변경신청은 분양사무실에서
- 매도자는 중도금승계진행 후에 명의 변경을 해야 함을 잊지 말 것.
④중개보수 지불과 양도소득세 신고
2.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올해 4월 7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어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 >
-공공택지나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지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지방권 >
-규제지역과 공공택지 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은 '폐지'
단,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등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2년 ~ 5년의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분양권을 파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분양권 양도세
분양권을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세 계산>
-프리미엄 ( 일명 P ) - 중개보수 - 인적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세율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연 1회 인별 기본공제 250만 원 ) × 양도세율 = 양도세 납부액
1) 현재 분양권 양도세는
- 1년 이내 전매는 70%
- 2년 이내는 60%
- 2년 이상 보유 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 ~ 45% 세율 적용 됨
이와 함께 지방세 10% 가산해야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양도세 부담은 66% ~77%에 달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대략 3300만 원~ 385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 필요경비나 기타는 무시한 단순 예상액입니다.)
2) ※ 분양권 양도세 완화 계획안
위와 같은 현재의 이런 양도세 세율을 세법 개정안으로 더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 2023년 경제정책방향'발표에서 밝힘. 아직 시행 전- 참고만 하세요.)
-1년 미만의 경우 45%
- 1년 이상은 일반세율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세율은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이면 24%
●1억 5000만 원 이하는 35%
● 3억 이하면 38% 적용받음.
후속 법개정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달리 법 개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4. 분양권 양도세 신고기간 및 방법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신고와 납부 진행
- 온라인 신고 :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작성 > 항목 입력 후 제출
-세무서 납부 : 필요 서류 구비
< 단어 정리>
-전매 (회전하다 전, 팔다 매) : 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
-양도( 사양할 양, 건널 도): 법률의 권리나 재산 또는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
이상으로 분양권 전매와 분양권 전매 절차, 분양권 양도세 세율
그리고 이후 분양권 양도세 완화계획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중요한 한 가지는 끝없이 이어지는 현재뿐이다.
- 윌리엄 서머셋 모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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