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준금리가 6개월 가량 동결 상태이고 미국금리보다 2% 낮지만 그 동안 저금리 시대를 살아 왔던 우리는 대출을 하려고 할 때 고금리를 실감하게 되죠. 이러한 시기에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시중은행 금리보다 아주 낮아서 조건이 충족되는 분들은 이용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금리 및 대출한도와 준비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사람
2)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중복대출 금지)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단, 신혼가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는 총소득 6천만 원 이하
6)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대출불가
2.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와 대상주택, 대출한도 등
1) 신청시기
- 신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갱신인 경우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에는 전환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호수구분, 전입신고 가능)
-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의 경우 60m2 이하 주택
3)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2년 (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최장 20년 이용가능)
4)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함.
5)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는 1.5% ~ 2.1% 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 우대금리 (중복불가) >
- ①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연 1.0% P
- ②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③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 추가우대금리 ( ①②③ 중복적용 가능)
①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p
② 부동산전자계약체결 (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청년가구 연 0.3% p (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 2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주택 세대주)
4. 대출신청 및 준비서류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은행방문 신청
취급은행 -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은행, 부산은행.
-이용절차
①대출조건 확인 (기금 포털 또는 은행상담) →② 대출신청 →③자산심사 →④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⑤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⑥대출승인 및 실행
<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 시 필요한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심사 시 필요서류 추가
이상으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과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준비할 서류 등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단어 정리>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 빈곤층을 말함.
-채권양도협약기관 : 2022년 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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