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방법의 묵시적 갱신과 보증금 증감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긴 제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무엇이며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이 중도에 해지 됐을 때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구의 부담이 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계약 내용 그대로 2년 더 연장되고 법적 효력도 받게 됩니다.
만약 전세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기간 내에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갱신이란?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
2.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
1)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계약서를 증액 부분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기존의 계약서의
유효함을 명시해 두면 좋습니다.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가 변하게 되어 순위가 밀릴 수도 있으니
기존의 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증액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그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별도로 받아 놓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접수한 다음날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 특약사항에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걸어 놓으면 더 안전하겠죠.
2) 전세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면 확정일자가 변경되게 되니
기존의 전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세보증금 감액 사항과
일자를 기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1)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2020년 7월에 통과된 임대차 3 법에 의해
전세계약기간 연장을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이것이 허위사실이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통보하면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통보 방법은 문자, 전화,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의 분쟁예방을 대비해서 증거가 남을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은
계약 갱신청구권이 중도 해지 되면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단 판례에서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에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상대적 약자임을 감안한 판단인 듯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만료 3개월 이전이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3) 전세 계약청구권 청구 후에 임대차 계약서는
새롭게 작성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과 같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를 보호해 줍니다.
단 계약에 변화가 있다면 변화 내용을 특약에 첨가하거나 별도의 증거 서류를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세계약 연장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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