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되고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도 소급해 적용됩니다.
이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과 더불어 실거주의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전매제한이란?
※ 전매:
소유권을 획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전매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나 주택 등의 분양을 받은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팔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일환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 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그러나 전매제한은 완화되었지만 '실거주의무'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사항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023년 1월 5일 자로 대부분 해제되었고
서울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만 현재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이 4개 곳은 전매제한이 3년입니다.
-조정대상지역도 2023년 1월 5일 자로 대부분 해제되었고
서울시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이 조정대상지역인 4곳의 전매제한이 3년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2023년 1월 5일부로 대부분 해제되었고
현제는 서울시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은 3년입니다.
2.실거주의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1월 5일 자로 해제되어서
해제 이후에 분양되는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급된 주택도 전매제한 완화를 소급해서
실거주의무를 폐지해 주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표류 중이라고 합니다.
전매제한은 완화되었는데 '실거주의무'는 아직 폐지되지 않으면
분양된 아파트를 팔되 실거주는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완화되었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주택법 개정은 절차가 다소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 수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2~5년 적용됩니다.
분양받은 사람이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고 직접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갭투자 조장 우려에 국회 문턱 넘기 쉽지 않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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