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에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6월부터 정식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1. 전체 내용 둘러보기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에 만료되면서
다음 달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에 통과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을 초과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금액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사 후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한 명만 신고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용범위를 정리하겠습니다.>
■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대상이 아님
■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 월세 30만 원 초과
■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은 대상 아님
2.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임대차 주택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되는데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부 24를 통해서 전입완료할 경우는 임대차 신고 메뉴가 떠서 계약서 등록을 연속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30일 이후에 전입할 경우는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고 이사한 날에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법이라고 합니다.
6월부터는 정식 시행이라고 하니 해당되신 분들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입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정부 24
정부 24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번거롭게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되고 빠르게 전입신고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1. 정부 24홈페이
pinkcube.tistory.com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및 서류 (0) | 2023.05.10 |
---|---|
전세계약 연장 방법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0) | 2023.05.10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변경사항과 전세보증보험 주의사항 (2) | 2023.05.09 |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0) | 2023.05.09 |
부동산 등기란? 등기의 종류 본등기,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 (0) | 2023.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