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증보험기관 중에서 점유율이 90%가 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과 이용절차, 보증료,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보증공사가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보험입니다.
1)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2) 신청기한은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이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의 1년 내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3) 보증조건
-임차인이 신청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점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어야 함.
- 보증발급일 기준으로 주택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함.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주택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
4) 서류상에서의 가입조건
-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전세계약서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체결되어야 함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금지특약 없음
2. 가입방법과 보증이용절차
1) 가입방법
-네이버부동산 어플 > 금융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어플 >간편 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어플 > 라이프샵> 전세보증
-공식 모바일 보증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보증이용절차
3. 필요서류와 보증료 관련
1)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전세계약서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위의 서류가 공통서류로 필요합니다.
2) 보증료
위의 사진은 주거지역 경기도로 선택하고 네이버 전세금반환보증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상정해 샘플로 보증료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보증료율*전세계약기간/365입니다.
보증료율이 궁금하시면 아래 HUG 링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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