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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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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증보험기관 중에서 점유율이 90%가 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과 이용절차, 보증료,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조건-필요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 필요서류

1.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보증공사가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보험입니다.

 

1)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2) 신청기한은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이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의 1년 내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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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조건

-임차인이 신청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점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어야 함.

보증발급일 기준으로 주택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함.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주택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  

   

4) 서류상에서의 가입조건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전세계약서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체결되어야 함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금지특약 없음

   

2. 가입방법과 보증이용절차

1) 가입방법

   -네이버부동산 어플 > 금융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어플 >간편 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어플 > 라이프샵> 전세보증 

  -공식 모바일 보증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보증이용절차

보증이용절차
HUG전세보증보험 이용절차

3. 필요서류와 보증료 관련

1)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전세계약서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위의 서류가 공통서류로 필요합니다.

 

2) 보증료

 

예상보증료-예시
예상보증료 예시

위의 사진은 주거지역 경기도로 선택하고 네이버 전세금반환보증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상정해 샘플로 보증료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보증료율*전세계약기간/365입니다.

보증료율이 궁금하시면 아래 HUG 링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www.khug.or.kr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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