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논란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아직 5인미만 사업장과 파트타임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유급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알고계시죠? 아직도 일부업종에서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을 하고 있는 본인도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놓치고 있을 수 있으니 본문 읽어 보시고 주휴수당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수당 지급조건
3. 주휴수당 계산법
4. 2024년 최저시급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 휴일에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몇가지 지급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아요.
2)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수 모두를 지켜야 함.
3)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지급 자체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4) 40시간 초과 근무해도 최대 시간은 40시간까지 계산 됨.
- 예시) 이번주 주 5일 근무하고 이번주 토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 못받음.
- 예시) 이번주 주 5일 근무하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일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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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휴수당 계산법
만약 주 5일 ,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1일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일단 2023년 시급으로 계산 해 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시급 9,620 × 8시간 = 76,960원 ( 일급)
주 5일 급여는 76,960 × 5일 = 384,800원 + 주휴수당 76,960원 = 461,760원
주휴수당 계산법
1일 소정의 근로시간 × 시간급여 =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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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사용해 보기
4. 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주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향상을 이끌어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됨.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이고
-월환산액은 (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수당 포함)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 : 2,060,740원
- 최저임금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법
그리고 2024년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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