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에는 부모급여액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2024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모급여 수당 자격조건이 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부모급여 내용
<2024년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급대상
-만 0세 아동 : 현 70만 원 ➡️100만 원으로 인상
- 만 1세 : 현 35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
- 어린이집 등원시 어린이집 바우처 차액 지급
- 부모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첫만남이용권>
- 22년 1.1일생부터 해당되고 생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에 적립되니 아이 분유, 육아용품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구입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첫만남이용권은 첫아이는 200만 원
둘째, 셋째 아이는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생후 1년 이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2024년 아동수당>
기존 10만 원은 부모급여와 무관하게 따로 지급하는 것은 변화 없음.
- 만 8세 미만까지 지원으로 연장
- 0개월 ~ 95개월까지 지급
- 아동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 10만 원 지급
<2024년 양육수당>
- 부모급여를 받는 아이들은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닙니다.
- 만 2세 ~ 미취학 아동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 하는 경우
월 10만 원 양육수당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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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 아동수당 >
만 0세 | 만 1세 | |
가정보육시 | 월 110만원 | 월 60만원 |
어린이집 재원시 예상액 | 월 58만 6천원 | 월 14만 8천원 |
어린이집 등원 시 어린이집 바우처 차액을 지급합니다.
-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통폐합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만약 기존에 영아수당 받은 분들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부모급여로 자동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이용한다면 나머지 차액만 입금됩니다.
0세 아이가 어린이집 이용한다면 2024년부터는 보육료 514,000원
제외한 48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상금액)
가정양육 / 어린이집 | 2023년 부모급여 | 2024년 부모급여 | |
만 0세 ~ 11개월 | 가정양육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0세 ~ 11개월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급) | 월 51.4만원 ( 바우처)+ 월 18.6만원 현금 | 미정 |
만 1세 ~ 23개월 | 가정양육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만 1세 ~ 23개월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급) | 보육료 전액 51.4만원 (바우처)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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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급여 신청방법
① 출산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
②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
< 정부 24에서 신청하는 순서>
정부 24에 접속 ➡️'행복출산' 클릭➡️'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출산 당사자와 자녀 정보입력➡️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신청할 지원금 체크 ➡️부모급여 계좌정보 입력 (신청 당사자 명의의 통장)
➡️수수료 1,090원 납부하면 완료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하러 가기
이상으로 2024년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급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 어린이집 등원 시 차액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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