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규제, 그중에서도 유독 까다롭게 느껴지는 '토지거래허가제'. 알고보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이고 토허구역은 어디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1. 토지거래허가제란?
2. 토지거래허가구역
3. 토지이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하는 법
4. 재건축 재개발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에 포함?
1.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니,
뭔가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정부가
땅 투기가 심하거나
땅값이 갑자기 오르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서,
그 안에서 땅을 사고팔 때 일정 면적 이상이면
미리 허락을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정말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정부가 한번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사면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 있다면
매수 시점으로부터 6개월
또는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전세나 임대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이 제한된다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임대가 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최신 정보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매 당사자는 공동으로 서류를 준비해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는 심사 후에 15일 이내에 결정해 통보하고
허가받은 토지는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왜 이런 걸 하는 걸까요?
바로 투기를 막고, 땅값이 마구잡이로 오르는 걸 방지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토지거래허가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개발될 것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할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4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제구역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있어
원래는 처분을 해야하는데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혀 토허제구역내 매수자들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참고하세요.
토지거래허가 규정은 변경될 수 있고
지정 구역은 해제, 재지정 등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매수시점에 국토부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지역 /구역
자, 그럼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어디가 지정되어 있을까요?
사실 이 구역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투기 움직임이 보이거나 땅값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최대 5년까지 지정할 수 있거든요.
현재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4월 기준)
정확한 최신 정보는
-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토지이음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 위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 강남구: 압구정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 2025년 4월 26일까지
- 송파구: 잠실동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 2025년 4월 26일까지
- 용산구: 이촌동, 한강로1가, 한강로2가, 한강로3가, 용산동3가,
원효로4가 (용산정비창 개발사업 및 인근) - 2025년 6월 22일까지
- 기타: 과거 지정되었던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은
현재 해제된 곳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2) 경기도
과거 개발 호재가 있었던 지역 위주로
지정된 곳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3기 신도시 관련 지역
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는 투기 우려가 있는
금남면 일원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 기타: 전국적으로 개발 계획 발표나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일시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용인시 ( 국가 첨단산업단지 지정 구역 일부)
주의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땅을 일정 면적 이상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수요 목적이어야 하며,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 목적,
농업용 토지는 직접 농사 목적 등
명확한 이용 계획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요.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토지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허가 대상 면적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과열, 투기 조짐이 있다면 새롭게
지정되거나 해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 입니다.
토지이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하기⬇️⬇️⬇️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3. 토지이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하는 방법
① 토지이음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② 위 사진의 '토지이용계획' 메뉴를 클릭하시고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주소를 입력한 후 아래 '열람'을 누르시면
③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면
위 사진 빨간 박스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토허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은 토지이음 또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하고
- 서울/경기 전용 포털도 이용할 수 있어요.
4.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에 포함
쉽게 말해, 서울 강남 같은 땅값 비싼 동네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입주할 권리를 사고팔 때,
이제 구청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토지거래허가구역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내
재개발/ 재건축으로 새로 지어질 주택의 입주권 매매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마치 "저, 이 아파트 들어갈 권리 좀 사도 될까요?"
하고 미리 물어보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혹시나 "나중에 집값 오르면 팔아야지~" 하는
투기꾼들이 마구잡이로 입주권을 사들이는 걸 막고,
정말 거기 살고 싶은 사람들이 먼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럼 뭘 조심해야 할까요?
입주권을 샀다면, 새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2년 동안은 꼭! 실제로 살아야 해요.
그냥 놔두고 나중에 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그 동네에 집이 있었다면,
입주권을 사고 나서 6개월 안에는
원래 살던 집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야 해요.
집 여러 채 가지고 시세차익 보려는 걸 막는 거죠.
처음 분양받는 새삥 분양권은
아직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그걸 다른 사람한테 다시 팔 때는 허락을 받아야 해요.
결국, 이제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살 때는
"나 정말 여기서 살 거예요!" 하고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혹시 입주권 거래 생각 있으시면,
꼭 구청에 먼저 물어보시는 게 안전하답니다! 😊
이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어디인지 살펴봤고요.
토지이음에서 확인하는 법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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