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낙찰 후 배당순위가 궁금하시죠? 경매배당 순위를 알아보고 올해 4월에 변경된 당해세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순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당순위에 대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 필독하세요.
<목차>
1.경매배당 순위
2. 당해세 뜻과 종류
1. 경매배당 순위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확률이 크죠.
그래서 임대차계약시에 본인의 순위가 중요합니다.
후순위로 갈수록 수령하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경매 배당순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0순위 : 경매비용
-0순위는 경매 집행에 들어간 비용들입니다.
경매신청비용, 부동산 감정 및 공고 비용, 법원 경매 수수료 등.
1순위 : 필요비/ 유익비
- 필요비는 해당 주택의 보존을 위해 사용된 비용입니다.
전기시설이나 난방, 배관 수리 등 현상유지에 필요한 비용.
- 유익비는 해당 주택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사용한 비용고요.
인테리어나 발코니 확장, 벽지, 장판 교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순위 : 최우선변제권 / 임금채권
- 소액임차인에 속하면 보증금의 일부 (지역마다 다름)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소액임차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지역별 정리 참고하세요.
- 근로기준법에 의거 미지급한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이 여기에 해당됨.
소액임차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지역별 정리⬇️⬇️⬇️
3순위 : 당해세인 국세와 지방세
-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 지방세 :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4순위 : 우선변제권, 근저당권 등
- 전세보증금(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은행의 근저당권, 임차등기권, 전세권,
당해세를 제외한 세금 등이 해당됩니다.
- 등기부등본상의 접수날짜 순서 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임차 주택인도와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우선변제권의 날짜기준은 전입과 확정일자 중에서 늦은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차이는⬇️⬇️⬇️
5순위 : 기타 채권
2. 당해세 뜻과 종류
1) 당해세 뜻
당해세란 해당연도 세법에 의해서 해당목적물의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경매 배당시에 국가나 지자체가 가져가는 체납된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당해세 종류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
3) 위의 배당순위를 보면 당해세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다 순위가 빠르지만
2023년 4월 1일부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당해세'보다 날짜가 빠르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와 전입이 된 임차인 보증금)이
먼저 변제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주의사항
-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당해세는 우선변제권보다 여전히 순위가 빠릅니다.
- 국세완납증명서나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 단,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 이하이거나 계약서 작성전일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열람 가능함.
- 계약서 작성 전에는 임대인에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해서 확인 후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세요.
국세완납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지방세완납증명서 온라인발급방법⬇️⬇️⬇️
이상으로 경매배당 순위와 당해세의 뜻과 종류 알아보았고요.
임차인 우선변제권이 당해세보다 날짜가 빠를 경우 당해세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변경사항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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