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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부동산

대항력 요건과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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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보장을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굳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요건이 성립한다면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대항력이란 무엇이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와 이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란 어떤 권한을 갖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항력-요건-대항력있는-임차인이란
대항력 요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란

 

< 목차>

1. 대항력이란?

2. 대항력 요건 

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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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항력이란?

대항력의 뜻은 세입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법률적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적 효력을 의미하는데 대항력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부여됩니다.

쉽게 말해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2. 대항력 요건

1) 주택의 인도( = 임차주택을 넘겨받는 일), 점유

2) 전입신고

세입자가 임차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지 이전을 했다면 그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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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일자 받기 (우선변제권의 요건이고 최우선변제권의 대항력 요건은 아님.)

 

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위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고 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만약 경매로 넘어갔다면 배당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춘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말합니다.

임차주택
임차주택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 기준은 지역과 년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아래 포스팅에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표 참고하세요.

그리고 경매나 공매로 주택이 넘어갈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롭게 그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나 낙찰자에게 보증금반환요청과
계약서의 내용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범위표와 최우선변제금 확인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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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차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갈 때 다른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도 대항력 3가지의 요건을 충당해야 합니다.
단어가 유사해서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특징과 차이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요건 -주택 인도 (=점유, 즉 임차주택을 넘겨 받아 입주해 사는 것)
- 전입신고 (주소지를 임차한 집으로 옮기는 것)
- 확정일자 받을 것 ( 타 권리보다 확정일자가 빨라야 함.)

-주택 인도 (=점유, 입주해서 사는 것을 말함.)
- 전입신고 ( 주민등록지= 주소지를 임차한 집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 이 둘을 경매개시결정일 전까지 마쳐야 함.
특징 임차한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간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정해진 일정금액을 다른 권리자 보다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임.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날짜가 확정일자입니다.
해당 계약서의 체결된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임차주택
임차주택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중에서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10월 5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23년 10월 6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10월 6일에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최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은 위의 링크 '월세는 최우선변제금 이하로'를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대항력이란 무엇이고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발생하는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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