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월 17일 주택 가격이 공시가 9억 원 이하인 1 주택자에 한해서 재산세율 과표구간별로 0.05% 낮춰 적용하는 특례조항 기간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재산세 감면 연장과 재산세 납부기간 그리고 재산세 계산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재산세 감면 조건과 대상
2. 재산세 감면 혜택 내용
3.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4. 재산세 계산기
1. 재산세 감면 조건과 대상
공시가 9억 원 이하 1 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공시가 9억 원 이하의 1 주택자에게 과표구간별로 표준세율보다 0.05%씩 낮춰서 적용하고 있는
특례조항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매년 토지와 건물에 대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90% 수준입니다.
올해 주택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5월 2일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1 주택자 재산세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공시가 3억 이하 43% 적용
- 공시가 3억 초과 6억 이하 44% 적용
- 공시가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한 45% 적용으로
2022년 대비 8.9~ 47% 납세자 부담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연장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입법예고를 거치고 10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2. 재산세 감면 혜택 내용
이는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혜택으로 이 재산세 감면이 2026년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 6000만 원 이하 : 0.05% ( 표준세율은 0.1%)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0.1% ( 표준세율은 0.1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 (표준세율 0.25%)
-3억 초과 ~ 4억 5000만 원 이하 : 0.35% ( 표준세율 0.4% )
※ 이 외 혜택 알아보기
아이를 낳은 가정이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고 500만 원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출산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 간부터 직후 5년 즉, 자녀가 만 5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와 함께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0만 원까지 면제해 줍니다.
3.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1)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2회에 걸쳐서 납부합니다.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를 하는데 납부기간은
7월은 7/16일부터 ~ 31일까지이고,
9월은 9/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단, 청구금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과세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세는 과태료 3%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이 넘는 경우는 매달 0.75%가 중가산금으로 추가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3가지로
① 은행이나 자치기관 직접방문으로 납부하기
② 온라인으로 납부하기 - 위택스
③ 가상계좌 납부- 재산세 고지서 앞면 참고하기
4. 재산세 계산기
1) 부동산계산기. com
2) ezb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바로가기⬇️⬇️⬇️
3) 위의 ezb부동산계산기 사용해서 재산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간단하게 1세대 1 주택 3억 원을 예시로 재산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과 값보면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총 납부액 299,400원과 2회로 나누어진 각각의 납부액도 149,700원 나와있습니다.
추가설명이 되어 있어서 본인의 재산세 금액 근거에 대한 이해가 잘 되네요.
노란 박스 보시면 1세대 1 주택 공정가액비율과 공시가 9억 원 이하 재산세 감면 부분도 추가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공시가 9억 원 1 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3년 연장 내용과 재산세 납부기간, 방법 그리고 재산세 계산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명예로운 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 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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