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전세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종류는 일반, 신혼부부, 청년 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조건과 한도, 금리인상 및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7일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인상이 예고되었는데 그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인상과 한도, 대출기간
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만 19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 원 이하 )
- 순자산가액 3억 61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인상과 한도, 대출기간
1) 대출금리
연 1.8% ~ 2.4%
금리우대적용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와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가정, 고령자가구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
임대보증금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적용금리가 달라집니다.
국토부에서 17일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인상을 밝혔기 때문에 구간별 금리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정부는 8월 17일 '주택청약저축'금리를 올리면서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도 현 1.8% ~ 2.4%에서 2.1%~ 2.7% 로 상향 조정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행정 예고, 고시 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서 8월 중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시행시점은
8월 30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측 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1.2억 원
- 수도권 외 : 8000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3억 원
- 수도권 외 : 2억 원
3) 대출비율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4) 대출기간
-2년 (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가능)
-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최장 20년 이용가능)
5)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M2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
임차보증금은
-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는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외는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은 4억 원, 수도권 외는 3억 원 이어야 합니다.
6)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3.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규 : 대출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갱신 : 갱신일로부터 ~ 3개월 이내 신청
1) 신청방법 및 취급은행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에서 신청-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이 취급은행이며 방문 신청임.
2) 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함.)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증명원, 신고사실 없음'사실증명원'( 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서류
이상으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과 한도 금액, 금리인상,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생한 생각은 그것을 그려낼 힘을 동반한다.
생각의 깊이에 따라 그것을 실현할 힘도 달라진다.
-에머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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