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올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으로 무주택자와 일시적 2 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집값이 9억 원 이하면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을 빌려 주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8월 11일부터 인상된 금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요건
주택가격 | 소득 | 자금용도 | 주택수 |
9억 원 이하 | 제한 없음 |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2. 지원 내용
대출한도 | LTV | DTI | 만기 |
최대 5억원 | 아파트 기준 최대 70% (생애최초는 80%) | 최대 60%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 참고 : -만기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3.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일반형은 최근 인상된 금리입니다.
8월 11일부터 0.25% 금리가 인상된 표입니다.
우대금리는 변동 없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금액이 31조 1285억 원이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예정액 39조 6000억의 78.6%가 소진된 금액입니다.
4.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1) 은행 전화 상담 후 직접 방문
2) 온라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3) 모바일-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신청 가능
5.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은행
특례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 은행은 6개 은행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농협 (Tel. 1522-3000, 1662-3000)
2) 기업 (1588-2588, 1566-2566)
3) 우리 (1588-5000)
4) 하나 (1599-1111)
5) 신한 (1577-8000)
6) sc제일 (1588-1599)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하락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규제도 풀고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대출 요건을 완화하다 보니
가계 빚이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 1년간 한시적 상품으로 올초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서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하거나 역전세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해서 한숨 돌리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신규주택구입에 사용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값이 반등한 이유가 이런 대출 완화 정책이 힘을 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계빚은 미국의 2배이고 GDP대비 가계빚이 주요국 중 3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해 벌어들인 경제 소득 보다 가계가 진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말인데.
거기에 전세대출은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하니 아주 심각한 수준인 거죠.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미 혜택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금리가 인상되어서 시중은행과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해서 큰 매력은 좀 떨어진 감이 있네요.
그러나 필요하신분들은 은행 금리보다는 낮으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대출은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게 감당가능한 선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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