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과 관련된 뉴스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대출 우대 금리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또, 청약저축 연말소득공제 한도도 상향조정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특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금리도 높으니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약저축이란?
2. 청약저축 금리인상 및 소득공제한도액
3. 청약저축통장 보유기간 부부합산
1. 청약저축이란?
청약저축이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 ( 전용면적 25.7평)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한데 묶어 놓은 저축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 출시는 2009년 5월 6일 )이 있는데 2015년 9월 1일부터는 이 상품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름 그대로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책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징>
①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제한 없이 누구나( 미성년자 가능)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적립식이 기본이지만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예치식도 병행가능.
③일정 금액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음.
④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2) 주택청약 통장별 청약 가능한 주택의 종류
① 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 민영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② 청약저축 : 국민주택, 민영건설 중형국민주택
③청약부금 : 민영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④청약예금 : 민영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근로소득이나 기타 사업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 가입할 수 있음.
- 이자가 기존 청약저축보다 높음.
-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음.
-기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전환신규로 가입 가능함.
2. 청약저축 금리인상 및 소득공제 한도액
국토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청약저축의 혜택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금리가 2.1%에서 → 2.8%로 오르고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액이
240만 원에서 300만원 으로 커졌습니다.
또,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서 청약 가점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금융과 세제 지원 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자가 구입 자금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 할인은,
- 통장가입 5년 이상이면 0.3%
-10년 이상이면 0.4%
-15년 이상이면 0.5% 의 금리 혜택을 적용합니다.
※ 참고)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2) 소득공제 부분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액도 300만 원으로 높아졌는데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은 2025년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3. 청약저축 통장 보유기간 부부합산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또, 청약가점이 동점일 때 기존의 추첨 방식이 아니라 통장 장기가입일수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액도 240만 원에서 →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청약저축통장의 금리가 작년 0.3% 인상에 이어 이번에 0.7% 인상해서 총 1%가 올라 2.8%가 되었네요.
시중금리에 비해 너무 낮아서 해지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금리만 보면 그래도 아직은 매력적이지는 않죠.
그러나 금리 외에도 다른 혜택들이 있어서 내 집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저축통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약저축 금리인상과 소득공제 납입 한도액 증가, 부부합산 가산점 인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관계기관의 행정예고와 고시 개정 등을 거쳐서 이달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실패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하지만 성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다.
- 아리스토텔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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