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입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 내용
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 및 추가정보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인 사람입니다.
◆ II 유형: I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내용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지원은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I 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만원~ 90만 원을 6개월 지원합니다.
*기본 50만원 + 부양가족 ( 18세 이하, 70세 이상) 1인당 10만 원씩 추가됩니다.
◆ II유형 (취업활동비용) 15만원~ 195.4만 원 지원이 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은 15만원~ 25만 원이 지원되고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4만 원이 지원됩니다. ( 월 28.4만 원, 6개월)
3. 신청방법 및 추가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서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초기상담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및 심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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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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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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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후 관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근거법령 바로가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3784
서식/자료
● 취업지원신청서.hwp
미리보기와 다운로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바로가기⬇️⬇️⬇️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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