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발표했습니다.
1.전세사기특별법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체결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서 당분간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 4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살고 있던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경매나 공매 진행에 응찰하는 세입자를 위한 지원책은
- 세입자의 희망에 따라 경. 공매 진행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어서 경.공매 과정에서 최고가 낙찰가와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면 세입자가 먼저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체납액도 개별주택 단위로 분할 적용돼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늘어납니다.
경. 공매에 참여하는 피해자에게는
- 낙찰 금액을 연 3% 이하에 3년 거치, 5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5억 원 까지정책자금으로 대출해 줍니다
- 민간금융사를 이용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완화해 줍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LTV를 4억 원 한도 내에서 낙찰가의 100%까지 적용됩니다.
- 해당 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취득세는 200만 원, 등록세는 전액면제 해주고, 3년간 재산세도 면제해 줍니다.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는 세입자를 위해서는
-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아 해당 주택을 경. 공매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에 상관없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계 지원
-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6만 원 이하면서 재산이 3억 1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생계비(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이하)를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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