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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법- 표제부 보는법과 표제부 주의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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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보는 법은 앞전 포스팅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포스팅부터 순서대로  표제부와 갑구, 을구를 나누어서 주의사항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종류에는 토지등기,건물등기, 집합등기 세가지가 있고 등기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보는법-표제부
등기부등본 보는법 표제부

1. 표제부 보는 법

표제부는

토지. 건물의 기본정보를 표시해 놓은 곳으로 주소, 면적, 땅의 종류( 지목), 건물의 내역( 콘크리트인지, 벽돌집인지, 원목인지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면 아파트는 집합건물에 속하며 표제부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각 표제부는 건물의 표시와 해당 건물의 대지권이 표시됩니다.

1) 부동산의 종류 확인 - 집합건물

2) 1개 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 - 소재지번, 건물명칭,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3) 1동 건물에 대한 대지권 표시

4)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5)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 표시

집합건물-표제부
집합건물의 표제부

 

<표제부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사항>

1)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사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세입자는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또 계약 만료 후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안되고 전세보증보험이 안돼전세계약을 꺼려합니다. 그러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그린생활시설일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제부-근린생활시설
-빨간색 밑줄 근린생활시설 부분 참고-

2)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 부분이 없거나 '대지권 미등기'라는 표시가 있을 때

 이는 구분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거나 어떤 사정으로 등기 절차가 지연된 경우입니다.

 

3) 대지권의 표시 항목에 ' 토지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음'의 문구가 있을 때

 이는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등이 걸려있는 경우입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는 해당 토지에 대한 별도 등기부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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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 등본 확인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기본 3가지

 그것은 주소, 열람일시, 페이지입니다.

1) 주소

 본인이 매매하려고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주소와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2) 열람일시

 열람일시는 등기부등본의 열람, 발급한 날짜와 시간입니다.

계약 당일에 발급한 등기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이후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으니 계약일에, 중도금, 잔금 입금 시 등 중요시점마다 등기부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3) 페이지

 등기부등본 첫 페이지 하단에 보면 총 페이지 개수가 나옵니다.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를 빼고 보여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수를 확인합니다.( 예: 1/3 총 3페이지 중 1페이지...)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보는 법 중에서 표제부 내용과 주의사항 및 등기부등본 확인 시 기본 체크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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