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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과 무료열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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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방문하면 떼어주지만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열람 혹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을 원할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한데 열람만 할 경우는 수수료 700원, 발급을 원할 경우는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1.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검색창에 등기부등본을 검색하신 다음 빨간색 네모 부분을 클릭하거나

등기부등본열람을 검색하면 바로 하단에 뜨는 링크를 클릭하면 등기부열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인터넷-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그리고 상단에 '등기열람/발급'을 클릭 후, 나오는 창에서 본인이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하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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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검색 후 여러 개의 결과가 나온다면 세부 주소 확인 후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소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확인

수수료를 결제한 후 해당 등기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재해 놓은 후에 열람하지 못한 등기부는 왼쪽 메뉴의 '미열람/미발급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고,

결제 후 1일 내 문서를 열지 않았다면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2.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1) 바로바로

바로바로-앱
바로바로

바로바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검색창에 원하는 부동산 주소를 검색하면 1회에 한해서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2) 닥집

 

인터넷-닥집
닥집

'닥집' 사이트를 이용하면 계정 하나당 1개의 등기부등본 무료열람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로그인한 후에

 

닥집-무료-등기부등본-열람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

원하는 주소를 검색창에 치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3) 집파인

 

인터넷-집파인
집파인

집파인이라는 사이트는 등기부등본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등본에서 변동되는 정보가 있으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파인
집파인

집파인 사이트에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등기사건변동'을 클릭, 

페이지 하단에 원하는 주소를 검색하면 근저당권 변동사항이나 임대인 명의 변동 등의 사건 발생 시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알림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과 무료발급 방법, 등기변동사항 알림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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