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방문하면 떼어주지만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열람 혹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을 원할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한데 열람만 할 경우는 수수료 700원, 발급을 원할 경우는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1.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검색창에 등기부등본을 검색하신 다음 빨간색 네모 부분을 클릭하거나
등기부등본열람을 검색하면 바로 하단에 뜨는 링크를 클릭하면 등기부열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상단에 '등기열람/발급'을 클릭 후, 나오는 창에서 본인이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하면 됩니다.
주소 검색 후 여러 개의 결과가 나온다면 세부 주소 확인 후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소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수수료를 결제한 후 해당 등기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재해 놓은 후에 열람하지 못한 등기부는 왼쪽 메뉴의 '미열람/미발급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고,
결제 후 1일 내 문서를 열지 않았다면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2.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1) 바로바로
바로바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검색창에 원하는 부동산 주소를 검색하면 1회에 한해서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2) 닥집
'닥집' 사이트를 이용하면 계정 하나당 1개의 등기부등본 무료열람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로그인한 후에
원하는 주소를 검색창에 치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3) 집파인
집파인이라는 사이트는 등기부등본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등본에서 변동되는 정보가 있으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파인 사이트에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등기사건변동'을 클릭,
페이지 하단에 원하는 주소를 검색하면 근저당권 변동사항이나 임대인 명의 변동 등의 사건 발생 시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알림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과 무료발급 방법, 등기변동사항 알림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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