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은 처음 취득 할 때 부과되고 보유하고 있을 때, 그리고 매도를 할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가 그 세 가지입니다. 각각의 세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2. 부동산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3. 부동산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1.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부동산을 매수하면 맨 먼저 내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주택가격, 주택수,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납니다.
1) 취득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 이내에 ( 상속 시에는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수가 늘어날수록 취득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 6억 이하 : 1.0%
- 6억 초과~9억 이하 : 1~3%
- 9억 초과 : 3.0%
- 원시취득 (신축을 말함.), 상속 : 2.8%
- 증여 :3.5%
85㎡ 초과 3억 원 취득가격으로 취득세 계산 예시입니다.
부동산계산기. com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냅니다.
2) 인지세는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증서에 기재한 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해서 증서에 첨부하고 소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 1천만 원 초과~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인지세 비과세임.
2. 부동산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일반 건물은 재산세만 냅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매수한다면 잔금을 6월 2일 이후로 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분 : 주택과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 기준이며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건물분 : 일반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60%)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1 주택자는 12억까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일 경우는 인당 9억 원씩 공제받아서 18억까지는 공제받습니다.
2 주택이상부터는 합산해서 12월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3. 부동산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이고 이와 더불어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냅니다.
만약 3억 원에 매수한 부동산을 3억 5천만 원에 팔았다면
5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생기는데 이 양도차익에 대하여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3억 원에 매수한 집을 몇 년 후 3억 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세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판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부터 시작하여
양도소득세 납부하는 것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미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알아보니 집은 살 때부터 세금을 내고 가지고 있어도, 팔 때도 세금을 계속 내야 되네요. 그러나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세금 무서워 집을 안 사는 것보다는 집은 실거주용으로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심적인 안정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이 좋다면 가치도 길게 봐서 우상향 하니까요.
그리고 매년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는 하락한다고 하니 자신의 자본력 안에서 좋은 지역에
내 집 마련은 두 말이 필요 없을 듯하네요.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세금종류 취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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