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에 두 번 내야 하는 재산세란 무엇이며 재산세세율과 납부기간, 그리고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계산기 등 재산세에 관해 궁금한 것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이나 부동산 매수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재산세란?
2. 재산세 부과기준
3. 재산세 조회 및 계산
4.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1. 재산세란?
재산세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2. 재산세 부과기준
1)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세율 = 납부금액
2) 전년도납부 × 상한율 ( 3억 원 이하는 105%, 3~6억은 110%, 6억 초과는 130% )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을 말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① 토지 및 건축물은 70%
② 주택은 60% ( 1세대 1 주택은 45%)
1)과 2) 중 적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3)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1억5천만원 이하 | 6만 원 + 6천만 원 - 초과금액의 0.15% |
3억원 이하 | 19.5만 원 + 1.5억원 -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 57만 원 + 3억 원 - 초과금액의 0.4% |
3. 재산세 조회 및 계산
1)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로그인 > 이 달의 지방세와 고지서 전자송달 > 조회 또는 신청버튼 클릭
2) 재산세 계산
부동산계산기. com 활용하기
수동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계산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부동산계산기. com 검색하면 간편하게 재산세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예시로 공시지가 5억 원을 입력한 재산세액입니다.
공시가격은 네이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검색 →'공동주택 가격 열람'을 해서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최근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4.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1) 재산세 납부기간
7월 16일 ~ 31일 : 건축물, 주택 1기, 선박
9월 16일 ~ 30일 : 주택 2기, 토지
만약 세액이 2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시불 납부인 점 참고하세요.
2) 납부방법
위택스에서 조회한 후 납부하셔도 되고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 등 수취 장소에 납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납부 기준일에 따라 부과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6월 1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매수인이라면 6월 1일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고 매도인이라면 6월 1일 전에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주의할 부분은 가계약이 기준이 아니고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산정하니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등기 된 분양권도 6월 1일 전에 획득했다면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이 경우는 등기접수일과 취득시기인 잔금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포스팅입니다.↙↙↙
세대주 세대원이란?세대분리 조건은?⬇️⬇️⬇️
주택담보대출 ltv,dsr,dti차이점 알아보기⬇️⬇️⬇️
'라이프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계산 신고기간,비과세 요건 (0) | 2023.05.28 |
---|---|
부동산 취득세 ,세율,취득세 감면(생애최초주택구입자) (0) | 2023.05.27 |
부동산 세금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사전) (2) | 2023.05.25 |
부동산 관련 세금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0) | 2023.05.24 |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0) | 2023.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