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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부동산

부동산 세금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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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련 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는 하지만 사실 명확하게 뜻을 안다기보다는 유추해서 막연하게 아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하고 보유하기도 하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양한 부동산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혼란스러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초보의 입장으로 부동산 세금 관련 용어의 뜻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세금-관련-용어
부동산 세금 관련 용어


목차

1. 부동산 세금 관련 용어 정리

2. 기타 세금 관련 용어 정리

1. 부동산 세금 관련 용어 정리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 (매입)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 -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

 

2) 등록세: 법인 설립이나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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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과세: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신고 별도로 할 필요 없음.)

 

4) 중과세: 어떤 기준 이상이 되었을 때 일반세율보다 세율이 높이 부과됨.

 

5) 감면, 면제: 세금을 일부 차감해 주거나 면제해 줌. ( 신고해야 함.)

 

6) 가산세: 납부 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규정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본래 부과된
 금액에 일정 비율로 금액을 더 부과함.

 

 

세금관련-사진
세금 관련 이미지

7) 재산세: 집이 한 채만 있어도 재산세 부과됨. (매년 부과됨)
-기준시가로 부과

 

 

8)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국세청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함.

9) 증여세: 재산이 무상으로 증여되는 경우 부과됨.

10) 상속세: 사망으로 그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됨.

11) 종합소득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하고 있으면 해당 임대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됨.
 - 기준시가로 부과

12) 양도세: 부동산 매도 시 차익에 대해서 부과됨.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세가 적용됨. - 실거래가로 과세

 

세금-관련-사진
부동산 세금 관련 이미지

13) 임대소득세: 부동산을 임대해 주어서 얻은 소득에 부과함.

 

14) 법인세: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서 부과됨.

 

15) 농어촌특별세: 농업과 어업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

 

16) 지방교육세: 지방 교육재정 마련을 위해 부과함.

 

 17) 부동산 선물세: 부동산을 선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으로 공시가액의 일정비율에 의해 부과됨.

 

 

※위택스 취득세 계산<주택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6억 이하:1%
6억 초과~9억 이하: 1~3%
9억 초과: 3%
조정대상지역과 동일
1~3%
2주택 8% 1주택의 경우와 동일:
1~3%
3주택 12% 8%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이란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서 지정하는 지역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입니다.
 - 규제지역 중 하나로 규제지역은
① 투기지역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심한 곳

②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곳
 ③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는 곳

이렇게 3 가지를 모두 합해서 규제지역이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자주 바뀌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를 쉽게 확인하는 법은 

첫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뉴스. 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둘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주택법을 검색합니다.

셋째, 어플 '호갱노노'에서 메인화면 '규제'를 클릭해 확인합니다.    

 

2. 기타 세금 관련 용어 정리

 

1) 과세기간: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계산하는데 이 단위를 과세기간이라 합니다.

 

2) 과세표준: 세금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3) 단일세율: 세율이 하나인 것. -대표적인 예로 부가가치가 있는데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말함.

 

부동산-관련-사진
부동산 관련 이미지

4) 누진세율: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됨. 
 과세표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져서 차등적으로 적용됨.

  - 대표적으로 양도세가 있음.

 

5) 기준시가: 국가에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실거래가 모를 때 사용 됨. 

 기준시가의 종류는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이 있음. 

 

6) 시가 표준액: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가액.

 

경제관련-사진
부동산 세금 관련 이미지


7)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 표준액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정부가 산정하여 공시함.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 확인 가능.

 

8) 개별공시지가: 국토부에서 정한 표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을 계산.

 

9) 주택공시가격: 주택과 토지의 가격을 합해서 평가한 금액.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있음.

 

10) 개별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말함.

 

11)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공시가격을 말함.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 용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번에 정리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들이 많은 데 이렇듯 부동산 세금이 무척이나 다양하고 세율이나 또, 매년 부분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매매에 임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엔 세금계산해 주는 어플이 많고 홈택스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세금 계산 체크가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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