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은 대부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중개 수수료의 요율과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 현금영수증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고 중개수수료 요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중개수수료
2.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3.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4.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1.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종류와 부동산 금액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살펴보겠습니다.
- 매매 거래금액이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을 예로 들면
요율이 1천 분의 5이니 거래금액의 0.5%가 중개수수료입니다.
한도액이 80만 원이니 그 이상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매와 전세는 위의 요율표를 참고로 계산하면 되고
월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환산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월세 × 70)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400,000원이라면
( 월세 40만 원 × 100 = 4천만 원) + 보증금 1000만 원 = 총액 5천만 원 이면
위의 임대차 요율표 1 천분의 4인 0.4%를 곱해줍니다.
5000만 원 × 0.4% = 20만 원이 중개수수료입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1) 네이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이용해서 예상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입력하고 들어가면 바로 계산기 화면이 뜹니다.
예시로 든 주택 매매 3억 원의 중개수수료는 120만 원이 나왔네요.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매매 외에도 전월세도 계산 가능하고요.
매물종류 주택, 오피스텔, 주택 외 부동산도 선택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1) 부가세 세율
부동산 1년 매출액 | 과세자 | 부가세율 |
8000만원 이상 | 일반사업자 | 10% |
8000만원 미만 | 간이사업자 | 4% |
4800만원 미만 | 간이사업자 | 면제 |
부가세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에 따라 또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1년 매출을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를 알면 부가세율을 알 수 있겠죠.
부동산에 가면 사무실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게시해 놓는데 여기서 확인하거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공인 중개사가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순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4.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잔금을 치른 날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사항이므로 당연히 요청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현금으로 주거나 계좌이체 시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제대로 해주었는지 확인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를 선택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 미리 계산해 보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혜택이 있는 부분은 잘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젊음의 비밀은 사랑, 기쁨, 내면의 평화, 웃음이다.
- 조셉머피의 미라클 노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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