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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부동산

분양가상한제 개편 , 실거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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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장차이로 계류 중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시 분양가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9년 부동산 가격 상승 규제 대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를 다주택자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구입한 후 되팔아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규제 목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생겨 났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개편-실거주의무
분양가상한제 개편 실거주의무

1. 분양가상한제 개편

급격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것이었죠.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기준>

- 최근 1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최근 2개월 이내로 청약 경쟁률이 5 : 1을 초과하는 경우

-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20%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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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정도 해당되고 그 외지역은 전면 해제가 된 상태이고

부동산 침체기로 인해 정부는 '전매제한'을 완화했었죠.

전매제한은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일정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전매제한 내용>

- 수도권-

  *공공택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 1년

  *그 외 지역은 : 6개월

- 비수도권-

* 공공택지. 규제지역 : 1년

* 광역시 도시지역 : 6개월

* 그 외지역 : 전면 폐지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전매제한이 완화되었어도 실거주의무 기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하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제도대로 한다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았는데 실거주는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역전세와 무분별한 갭투자의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어서 전세 부분의 보완책을 마련한 후에 실거주 의무제를 손보자는 입장이 있어서 논 중이라고 합니다.

부동산-건물-내부-이미지
부동산

2. 실거주의무

<공공택지>

-  분양가가 인근지역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실거주 의무

-분양가가 시세의 80~100% 미만이면 3년 실거주 의무

<민간택지> 

--시세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 실거주 의무  적용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일부터 계산입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경우는

-해외체류

-직정 지방이전 등 이 있습니다. 

올해 1.3 대책을 통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소급 적용키로 했지만 갭투자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단어 정리>

- 공공택지 : 공공기관 ( 국가, 토지주택공사, 자차체 등) 이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땅).

- 민간택지 : 민간기업에서 주택 분양을 해 취득한 용지

-전매 (회전하다 전, 팔 매) :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시 파는 행위

- 택지( 집 택, 땅 지) : 부지보다 작은 의미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토지

- 용지 (쓸 용, 땅 지) : 어떤 일에 쓰기 위한 토지

밝은 성격은 어떤 재산보다도 귀하다. 
-앤드류 카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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