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장차이로 계류 중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시 분양가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9년 부동산 가격 상승 규제 대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를 다주택자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구입한 후 되팔아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규제 목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생겨 났습니다.
1. 분양가상한제 개편
급격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것이었죠.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기준>
- 최근 1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최근 2개월 이내로 청약 경쟁률이 5 : 1을 초과하는 경우
-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20%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한 지역
현재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정도 해당되고 그 외지역은 전면 해제가 된 상태이고
부동산 침체기로 인해 정부는 '전매제한'을 완화했었죠.
전매제한은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일정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전매제한 내용>
- 수도권-
*공공택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 1년
*그 외 지역은 : 6개월
- 비수도권-
* 공공택지. 규제지역 : 1년
* 광역시 도시지역 : 6개월
* 그 외지역 : 전면 폐지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전매제한이 완화되었어도 실거주의무 기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하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제도대로 한다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았는데 실거주는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역전세와 무분별한 갭투자의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어서 전세 부분의 보완책을 마련한 후에 실거주 의무제를 손보자는 입장이 있어서 논 중이라고 합니다.
2. 실거주의무
<공공택지>
- 분양가가 인근지역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실거주 의무
-분양가가 시세의 80~100% 미만이면 3년 실거주 의무
<민간택지>
--시세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 실거주 의무 적용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일부터 계산입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경우는
-해외체류
-직정 지방이전 등 이 있습니다.
올해 1.3 대책을 통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소급 적용키로 했지만 갭투자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단어 정리>
- 공공택지 : 공공기관 ( 국가, 토지주택공사, 자차체 등) 이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땅).
- 민간택지 : 민간기업에서 주택 분양을 해 취득한 용지
-전매 (회전하다 전, 팔 매) :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시 파는 행위
- 택지( 집 택, 땅 지) : 부지보다 작은 의미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토지
- 용지 (쓸 용, 땅 지) : 어떤 일에 쓰기 위한 토지
밝은 성격은 어떤 재산보다도 귀하다.
-앤드류 카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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