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부동산

부동산 취득세 ,세율,취득세 감면(생애최초주택구입자)

반응형

부동산을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살아가면서  한 두 번 정도는 집을 사거나 팔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필수사항인데 세금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세법이 자주 바뀌는 것 때문도 있고 복잡한 부분도 있는데 용어의 생소함도 한 몫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번에는 취득세와 세율,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세금감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 세율, 취득세 감면



<목차>

1.부동산 취득세란?

2. 취득세율

3.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1.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 건축 따위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취득세에는 부가적인 세금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같이 따라붙는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취득세율의 10%이고 취득세율이 중과되면 취득세 과세표준의 0.4%가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전용면적 85㎡ 초과이면 취득세 과세표준의 0.2%
취득세율이 중과인 경우는 -취득세율 8%는 취득세 과세표준의 0.6%
- 취득세율 12%는 취득세 과세표준의 1.0% 적용됩니다.

 

반응형


취득세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며 국세를 제외한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의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취득세(부동산)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지방세정보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종합부동산 등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를 어기게 되었을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마다 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주택의 수와 가격 그리고 유형과 평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1) 주택구입 취득세율

 

1주택/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전용85m2 초과)
6억 이하 1% 0.1% 0.2%
6억 초과 9억 이하 1~3% 취득세 1/10 0.2%
9억 초과 3% 0.3% 0.2%

 

2) 주택 증여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
3억 미만 3.5% 3.5%
3억 이상 12% 3.5%

3.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 말 그대로 이전에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예외인 경우) ① 비도시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한 경우 이미 해당 주택을 팔았거나
감면 주택을 구입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 미보유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② 비도시지역의 경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 85㎡ 이하 단독주택을 처분한 경우

감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로 처분하면 감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③도시지역에 해당하는데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받은 후 3개월 이내로 처분한 경우 주택 보유

경험 없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2억 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에는 200만 원 범위 안에서 취득세 감면 됩니다.
(200만 원 이하는 전액 면제 )

-소득기준은 기존범위에서 완화 적용.

- 해당기간: 22.6.21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

-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

취득세를 감면받은 아파트는 3년 이내에 팔거나 증여를 하면 안 됩니다. 

   또, 임대를 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를 어겼을 때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적용하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2023년 3월 이므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뜻?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환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 무주택가구증명 서류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소득증빙서류

- 주택 등기부등본

- 매매 계약서

 

취득세 감면받은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안되고 ( 상속은 제외)

취득세 감면 받은 집에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취득세금 과표가 실거래가로 바뀝니다.  실거래가 말고도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등이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용어 정리 해 보겠습니다.

 

-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는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합니다.

 

 - 기준시가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취득세가 무엇인지, 취득세의 세율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세금감면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참고하세요.↓↓↓

 

전세계약 연장 방법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 연장 방법의 묵시적 갱신과 보증금 증감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긴 제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무엇이며 임차인 계약갱신

pinkcube.tistory.com

박은정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전망⬇️⬇️⬇️

 

부동산 전문가의 하반기 부동산 전망 박은정 감정평가사

요즘 부동산 관련 경제뉴스를 보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반등과 거래가 늘었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뉴스만 보면 집을 사야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 전문가들의 견

pinkcube.tistory.com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나 나올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중개수수료 부가세와 현금영수증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은 대부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중개 수수료의 요율과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 현금영수증이 가능

pinkcub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