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살아가면서 한 두 번 정도는 집을 사거나 팔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필수사항인데 세금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세법이 자주 바뀌는 것 때문도 있고 복잡한 부분도 있는데 용어의 생소함도 한 몫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번에는 취득세와 세율,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세금감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부동산 취득세란?
2. 취득세율
3.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1.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 건축 따위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취득세에는 부가적인 세금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같이 따라붙는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취득세율의 10%이고 취득세율이 중과되면 취득세 과세표준의 0.4%가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전용면적 85㎡ 초과이면 취득세 과세표준의 0.2%
취득세율이 중과인 경우는 -취득세율 8%는 취득세 과세표준의 0.6%
- 취득세율 12%는 취득세 과세표준의 1.0% 적용됩니다.
취득세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며 국세를 제외한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의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취득세(부동산)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지방세정보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종합부동산 등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를 어기게 되었을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마다 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주택의 수와 가격 그리고 유형과 평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1) 주택구입 취득세율
1주택/ 일시적 2주택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전용85m2 초과) |
6억 이하 | 1% | 0.1% | 0.2% |
6억 초과 9억 이하 | 1~3% | 취득세 1/10 | 0.2% |
9억 초과 | 3% | 0.3% | 0.2% |
2) 주택 증여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 | |
3억 미만 | 3.5% | 3.5% |
3억 이상 | 12% | 3.5% |
3.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 말 그대로 이전에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예외인 경우) ① 비도시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한 경우 이미 해당 주택을 팔았거나
감면 주택을 구입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 미보유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② 비도시지역의 경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 85㎡ 이하 단독주택을 처분한 경우
감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로 처분하면 감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③도시지역에 해당하는데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받은 후 3개월 이내로 처분한 경우 주택 보유
경험 없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2억 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에는 200만 원 범위 안에서 취득세 감면 됩니다.
(200만 원 이하는 전액 면제 )
-소득기준은 기존범위에서 완화 적용.
- 해당기간: 22.6.21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
-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
- 취득세를 감면받은 아파트는 3년 이내에 팔거나 증여를 하면 안 됩니다.
또, 임대를 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를 어겼을 때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적용하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2023년 3월 이므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뜻?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환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 무주택가구증명 서류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소득증빙서류
- 주택 등기부등본
- 매매 계약서
취득세 감면받은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안되고 ( 상속은 제외)
취득세 감면 받은 집에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취득세금 과표가 실거래가로 바뀝니다. 실거래가 말고도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등이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용어 정리 해 보겠습니다.
-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는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합니다.
- 기준시가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취득세가 무엇인지, 취득세의 세율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세금감면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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