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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신고기간,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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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하는 시점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그 처분가의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신고기간 또,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계산-신고기간-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 계산 신고기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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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세대단위로 부과되는 국세인데 1세대는 동거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되어 있으면 같은 세대로 봅니다.

 

<1세대 1 주택 양도세 과세대상인 경우 세율> 21년 이후

- 1200만 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15%

- 8800만 원 이하 : 24%

- 1.5억 이하 :35%

-  3억 이하 : 38%

-  5억 이하 : 40% 

- 10억 이하 : 42%

- 10억 초과 : 45% 

<23년 이후 과표와 세율>

-1400만 원 이하 : 6%

- 5000만 원 이하 :15%

- 8800만 원 이하 : 24%

- 1.5억 원 이하 : 35%

- 3억 원 이하: 38%

- 5억 원 이하 : 40%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 45%

※ 양도 :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 또는 그런 일. 

 

양도세-계산
양도소득세 계산

취득세나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부동산 계산기 검색하셔서 양도소득세도 부동산계산기. com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양도세를 미리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양도 :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 또는 그런 일.

2.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신고는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확정신고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 다만, 한 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감면 요건

1)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2년 이상을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양 거래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단,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단 정리해보면

- 양도당시 1세대 1 주택

- 보유 : 2년

- 거주 : 2년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만 대상임.

- 가액 : 12억 원 ( 21.12.7 이전은 9억) 이하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 안에 있으면 주택면적의 3배까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다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 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2)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 신축주택취득의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

-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 요건 충족 시에.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신고기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신고 하셔야 하는 분들은 5월 31일까지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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