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종부세도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기준일에 주택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일정조건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종부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종부세 계산과 납부기간, 그리고 개정된 내용 등이 아래 본문에 정리되어 있으니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 종부세 세율과 계산기 및 납부기간
3. 종부세 개정내용과 합산배제신고
1. 종부세 과세대상
1)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고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것의 공시가격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2)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등)은 인별 공시가격이 9억 원까지 비과세이고 1세대 1 주택은 12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만약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인별 공제이므로 9억+9억씩 총 18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의 60~70% 수준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조회 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아보기 ⬇️⬇️⬇️정말 간단합니다. 본인의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 >' 택스트 검색'으로 주소선택해서 열람가능
-위 이미지의 빨간 박스 '공동주택공시가격' 클릭하고
- 텍스트 검색은 주소로 공시가격 알아보는 것이고 지도검색도 가능합니다.
2. 종부세 세율과 계산기 및 납부기간
1) 종부세 세율
아래 3. 의 1) 개정내용 부분의 세율참고
2) 종부세 계산기
네이버에 '부동산계산기' 입력하고 이용하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결과값과 부연 설명이 함께 나옵니다.
내 종부세 계산해보기⬇️⬇️⬇️
예시로 공시가 15억 원의 아파트 종부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합산액이 공제금액 12억 원 초과해서 종부세 납부대상이고요.
- 1세대 1주택 선택, 보유기간을 5년으로 상정해 봤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5년은 20%, 10년까지는 40% 15년은 50% 세액공제 됩니다.
연령별 공제는 60세는 20%, 65세는 30%, 70세는 40% 이고 중복적용 가능하며 한도는 80%까지 임.
-15억에서 12억 원을 공제한 3억 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해서 1억 8000만 원의 과세표준이 나왔습니다.
-3억 원 이하 세율인 0.5% 적용하면 1억 8000만 원 × 0.5% = 90만 원이 종부세인데
-재산세 중복분 빼주고 5년에 대한 보유기간 공제 20% 적용해서 46만 800원의 종부세에 마지막으로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의 20%) 합산 총납입금은 552,960원이 나왔습니다.
3) 종부세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부터 ~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
-세액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납부세금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를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가능합니다.
3. 종부세 개정내용과 합산배제신고
1) 개정내용
- 일반 납세자의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 가구 1 주택자는 11억 원에서➡️12억 원으로 상향
-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이 300%에서 ➡️150%로 인하하여 주택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일반세율로 적용함.
-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함.
- 1 가구 1 주택자 기본공제, 세액공제 적용되는 일시적 2 주택 허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됨.
-종부세 세율
2)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① 공공성 있는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토지. 건물 소유주가 달라도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②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대상요건이 공시가격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
https://www.youtube.com/watch?v=AKUSLBS5qgI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궁금증 해결⬇️⬇️⬇️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 주택 등 과세특례를 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능합니다. 단 올해는 합산배제 신고기간이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4일까지 연장 됐어요.
※종부세 합산배제 뜻
합산배제는 특정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 합산하지 않고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납세자는 합산배제 요건에 충족되는 재산을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부세 세율과 과세대상,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고 납부기간,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산배제신고 부분도 정리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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