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임대차계약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 계약 시에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원룸 투룸 임대차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특약사항 정리합니다. 본문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원룸 투룸 월세계약 주의사항
2. 원룸 투룸 특약사항 확인
1. 원룸 투룸 월세계약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온라인에서 집을 보고 맘에 들면 부동산 중개소를 거쳐 해당 원룸을 눈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꼼꼼하게 봐주는 중개사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등기부등본을 보고 소유자를 확인하고 은행 융자여부, 건물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상의 갑구에 소유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와 내가 계약하는 계약자가 동일인이지 확인하고 계약금 및 잔금은 소유자(집주인)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3) 등기부등본의 을구에는 은행 및 기타 융자 ( 빚)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한 내역인데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문구가 일반적입니다. 집값의 시세 대비 과한 대출이 있는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임대인의 체납세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 확인
5) 원룸은 여러 임차인이 있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나보다 앞선 임차인이 몇 명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6) 계약은 집주인과 하는 것이 좋고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을 확인해야 함.
7) 월세와 관리비를 확인합니다.
월세를 낮게 잡고 관리비를 과하게 올려 받는 경우도 있으니 합리적인 관리비인지 등도 주변시세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옵션의 종류와 상태 확인- 계약서상의 옵션과 실제 준비된 옵션 확인
월세는 이사가 잦으니 옵션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좋겠죠.
9) 이사 후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을 지키는 기본세팅이 됩니다.
10) 중개수수료 확인
- 보증금 5000만 원 미만은 0.5% (최대 20만 원)
-1억 원 미만은 0.4% (최대 30만 원)
-6억 원 미만 0.3%
2. 원룸 투룸 특약사항 확인
1) 월차임 ( 월세)에 관리비 포함 여부와 관리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특약사항의 예시>
" 월차임에 관리비가 포함되며, 관리비에는 수도세, 인터넷, 유선 tv, 공동청소비, 승강기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 월세와 별도인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내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하시고, 관리비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재 및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월세 계약 만료 시 통보에 관한 특약사항
< 특약사항 예시>
"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 2개월 전에 재계약여부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 임차인은 월세 임대차계약만료 시에 이사를 계획한다면 이 기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임대인도 월세를 올리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 기간에 통보해야 합니다.
- 양당사자 모두 의견 전달 없는 경우는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3) 임차인이 최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 특약사항 예시>
"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 이내에 ( 계약 만료일 전에) 나갈 때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불합니다."
- 임차인이 최초 계약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갈 때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도 본인 부담을 합니다.
- 참고로 묵시적 계약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이사계획을 통보한 ( 계약해지 통보) 3개월 이후에는 계약만료가 정상처리 된 것이니 중개수수료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4) 옵션물 파손 등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특약사항
<특약사항 예시>
" 임차인 사용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옵션물 파손이나 기타 임차물 훼손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합니다."
- 생활기스나 노후로 인한 고장이 아닌 임차인 사용부주의나 고의 파손으로 인한 임차물 훼손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옵션이나 기타 임차물의 종류와 작동 상태를 잘 체크해 놓아야 책임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있는 물건은 사진을 찍어서 임대인에게 전달하거나 저장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5)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에 대한 사항
< 특약사항 예시>
"양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중 거짓신고, 미신고 대상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과태료 부과될 예정이니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원룸은 전세를 사는 것보다 월세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룸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살고 주인은 한 명인데 대출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칫 상황이 안 좋아지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위도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 많으면 나의 순위는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보증금으로 월세를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에게 등기부등본은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임대차계약을 한번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 중개사에게서 받은 등기부등본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익혀놓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에는 무엇이 적혀있는지 표제부는 무엇인지 을구에는 융자가 적혀 있는데 어떤 형식인지 등등.
등기부등본은 그 부동산을 설명해 주는 여러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돈을 지켜줄 사람은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상으로 원룸 투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과 특약사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임대차계약 계획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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