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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부동산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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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전입세대확인서'라고도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알아보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발급받는지 방법도 본문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전입세대열람내역서-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

<목차>

1. 전입세대확인서 필요한 경우

2.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3. 전입세대확인서 관련 주의사항

1. 전입세대확인서 필요한 경우

- 본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전월세 계약 전

아파트의 경우는 한 아파트의 소유자가 대부분 한 명인데 반해 다가구주택인 원룸, 고시원, 빌라 등은 여러 세대가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소유주는 한 명입니다.

 이런 부동산은 한 명의 소유주가 감당하기에 큰 금액이다보니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고
문제가 발생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 대금을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러 세입자들 중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확정일자 순으로 순위는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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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전월세 여러 가구가 있는 원룸, 고시원, 빌라에 전월세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분들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세입자들의 전입일자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을 계산해 본후 근저당 금액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입세대확인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니 임대인에게 계약 전에 의뢰를 해서 확인하고 계약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소유주에게 대출을 해줄 때 자기보다 선순위의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합니다.

3) 경매 입찰을 하는 경우

경매 낙찰을 받는 사람은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터넷에서 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서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후에 임차인이 전입하기도 해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 두 가지 버전으로 발급받아서 점유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합니다.

4) 원룸, 다가구주택 취득하는 경우

 

 

2.전입세대확인서열람-신청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교부 신청서

 

2.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과 발급가능한 사람은?

1)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많은 공적서류들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전입세대확인서는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필요서류를 작성해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후에는 계약서를 구비해서 신청서작성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부공동소유인 경우는 둘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하면 정확한 주소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수수료: 열람은 300원, 교부는 400~500원.

 

2)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가능한 사람, 유형

-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 그 세대원

-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해당 건물의 임차인과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건물의 매매계약자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할때

- 감정평가사

-경매참가자

-법원집행자

-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상 필요할 경우

참고로 여기서 임차인은 이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전에 서류를 떼려면 집주인의 위임장이 필요한데 만약 거절을 한다면 다른 집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을 안고 사는 것보다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3.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

 

3)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 신청자격 확인 가능한 서류 준비

- 해당 부동산 소유주: 신분증 지참, 등기부등본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의 경우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 본인 신분증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의뢰서

- 경매참가자 : 신분증, 경매공고문

-임차인 :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자 :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전입세대확인서 관련 주의사항

-전입세대확인서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항상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지번과 도로명 두 가지를 함께 발급받아서 정확히 대조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둘 다 발급받는 이유는 도로명 주소만 발급받으면 지번주소만 실시하던 시기에 전입된 사람은 나오지 않고 지번주소만 발급받으면 도로명 실행 후 전입상황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확실한 사실을 파악하고자 함입니다. ( 신주소+ 구주소 각각 1부씩 발급 신청)

- 발급대상 건물의 주소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주소가 바르지 않으면 전입자가 있어도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인신청이 아닌 위임자가 신청 시에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서 뒷면에 있는 '위임한 자' 부분도 작성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전입세대확인서 신청과 발급방법,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에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나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몇 명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니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하여 미리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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