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은 주택 인근에 있는 건물로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주는 여러 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종류와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근생과 관련된 주의사항도 몇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린생활시설 1종 2종이란?
건축법에 정해진 용도별 건축물 종류는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해 놓았습니다.
①단독주택
②공동주택
③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⑤ 문화 및 집회시설
⑥ 종교시설
⑦ 판매시설
⑧ 운수시설
⑨ 의료시설
⑩ 교육연구시설...... 등 모두 29개 용도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이중 근린(近隣 가까울 근, 이웃 린 ) 생활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주택, 또는 주택인근에 자리하여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근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눕니다.
쉽게 주택가 근처에 있는 상가를 생각하면 될 거 같네요.
그리고 1종 근생은 규모가 좀 작고 2종 근생은 1종보다 규모가 큰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기가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소매점이나 기타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 시설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은 노래연습장, 공연장, 취미생활 등 생활하는 데 유용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
- 휴게음식점 ( 주류 판매하는 음식점은 2종 ), 제과점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과
- 탁구장과 태권도장 등은 500제곱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공적인 건물인 파출소, 소방서, 공공도서관, 마을 회관, 금융기관, 부동산 등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규정.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영화관, 극장 등 바닥면적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교회, 성당, 수도원 등 바닥면적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학원, 독서실 등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확인 방법
1) 건축물용도변경이란?
모든 건축물은 사용목적에 따라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해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용도 변경이라고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정식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 용도 변경 신고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용도 변경 허가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대상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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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용도마다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용도변경은 직통계단, 방화구획, 피난계단, 주차장 면적 등의 설계에 맞는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변경 조건에 적합한 경우입니다.
물론 지자체에 신고 또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단, 근린생활시설로 승인을 받았는데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불법 용도변경입니다.
다가구 | 근린생활시설 | |
층수 | 3층 이하 | 층수 제한 없음 |
주차대수 | 1세대당 최소 0.5대 이상 | 200제곱미터당 1대 |
세금 | 주택수 포함- 다주택 중과 | 주택수 미포함- 건물분 다주택 중과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비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더 적게 해도 되고,
층수 제한도 자유롭고, 주거시설이 아니다 보니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린생활시설로 승인받은 후 주택으로 불법 변경하여 원룸, 투룸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2) 근린생활시설 확인 방법
- 등기부등본으로 먼저 확인
만약 해당 건물이 근생건물이라면 등기부등본 표제부' 건물내역' 부분에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몇 층이 근린생활시설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하는 단계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방법.
주용도가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층별 용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각 세대별 전유부 건축물대장에서는 호실별로 기재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3. 근린생활시설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주의사항
근린생활시설 빌라 전세 주의사항 정리⬇️⬇️⬇️
- 근생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 불법 변경된 경우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지만 보증보험가입은 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이 많은 전세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적은 보증금의 월세계약이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 빌라나 원룸의 경우 자신이 임대차하는 층과 호실이 근생인지, 주택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근리생활시설 1종, 2종에 대해 알아보았고 근생 건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근생건물 전월세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도 몇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위의 근린생활시설 빌라 전세가기 위험성 포스팅 함께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전세가율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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