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만약 임대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의 증거자료가 사라진 것이니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는지.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처방법을 알아보고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발급받는 방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2.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발급방법
1.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 문의하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 1부, 임차인 1부, 공인중개사 1부를 각각 보관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해서 이 기간 동안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니 복사본을 부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개사가 폐업을 했거나 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폐기 처분된 경우도 있겠죠.
2) 임대인에게 문의하기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임대인도 임대차계약서를 1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사본을 1부 부탁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 주소의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기
임대차계약을 한 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도 받고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을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등을 알 수 있는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서 임대차 상황과 확정일자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 (일반)에 기재된 내용>
① 임대차목적물 : 임대차 주택의 주소기재 됨.
② 확정일자 부여날짜 기재 됨.
③ 임대기간
④ 보증금 액수
⑤ 월세 있는 경우 월세금액 (차임)
인터넷 정부 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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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발급방법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임대차 정보제공요청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에 기재된 내용>
① 확정일자
② 임대차 목적물 (주소)
③ 임대차 기간
④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⑥ 보증금 액수 등
경매 등 임대차계약서 대신 임대차 현황을 증명해 줄 수 있다고 하니 경매 같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배당 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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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니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어도 확정일자에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존 확정일자 받은 것을 증명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그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실한 본인이 임대차 관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임대차계약서를 소홀히 관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안과 확정일자 증명을 위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발급방법과 그 안에 기재된 내용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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