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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부동산

가계약금 효력 가계약금 반환 계약금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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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 시의 가계약금과 계약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보게 되었을 때 그 물건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가계약금과 계약금의 뜻과 매매나 전월세 가계약 파기시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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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효력 가계약금 반환 계약금과의 차이

 

< 목차>

1. 가계약금 뜻과 계약금과의 차이

2. 가계약금 효력과 유효기간

3. 가계약금 반환과 배액배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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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약금 뜻과 계약금과의 차이

1) 가계약금이란 

가계약 뜻은 말 그대로 임시로 하는 계약인데요.
부동산 계약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본 계약 전에 계약자의 지위를 갖기 위한 것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법률적인 '계약금'이라는 용어와는 다른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계약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이 성립되어 가계약금을 보낼 때는

- 매수인이나 임차인 입장은 해당 물건을 계약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고요.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해당 물건의 조건과 금액에 변경이 없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2) 계약금과의 차이 

계약금은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정식으로 계약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정해진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돈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거래 금액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죠.

즉, 가계약과 정식 계약의 차이는
가계약은 정식계약 전에 임시로 계약자의 지위만 잡아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고요.

가계약금을 걸어놓는 것은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취소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은 정식으로 해당 매물을 매수한다거나, 해당 매물에 임대차계약
의사가 있음을 계약서를 통해 표시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 주의사항 -아파트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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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약금의 효력과 유효기간

1) 가계약금의 효력
가계약금의 효력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자의 지위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거래 성사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고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다른 매수인에게 매물을 보여주는 기회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의 변심을 막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2) 가계약금의 유효기간
 정식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입니다.

가계약 자체가 정식계약 전에 그 계약지위를 미리 점하는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가계약시 정식 계약일을 잡게 되면 그 정식 계약일 전까지가 유효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가계약의 유효기간을 합의한 후 정해놓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3. 가계약금 반환과 배액배상이란 

 1) 배액배상이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인이 변심했을 경우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면 배액배상이 완료되고
계약금 수령자( 매도인)가 계약 파기할 때는 계약금의 배액(2배)을 매수인에게
돌려줌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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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약금 반환

 

계약금 파기 시 단순변심이나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말한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계약은 법률상의 행위가 아니어서  위의 배상배액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액은 위약금 약정 존재 여부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보낼 때는 문자로라도 구체적인 가계약 내용을 합의해
자료로 남긴 후에 보내야 합니다.
보통 가계약내용에 배액배상하기로 했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은 배액배상하면 될 것인데.

 

가계약에 대한 특약사항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는 다양한 사례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인의 단순변심은
매수인의 적정 부동산 구매시기나 임대할 집을 구하는 타이밍을 놓치게 하는 것이고

매수인의 단순변심은
매도인의 매도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이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대출이 안되어서 가계약 파기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가계약금을 반환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는 다툼의 요소가 될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가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양 당사자의 의견이 수렴된 내용의 합의사항을
약정서나 문자, 녹음 등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고요.

 중개인과 매수자 매도 자는 가계약 파기 시의  합의내용도 공유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가계약금의 뜻과 계약금과의 차이점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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