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신청서는 임대한 건물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접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대국민서비스'로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
1) 먼저 검색창에 '대국민서비스'를 입력합니다.
2) 그럼 위 사진처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단 오른쪽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같은 페이지 아랫부분에 '관련시스템'이 보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양식'을 클릭하세요.
4) '양식'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검색창에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입력합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을 입력하고 클릭하면 양식모음 하단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란 오른쪽에 파일이 있습니다'
6) 파란색 파일모양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7)그러면 위와 같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가 나오게 됩니다.
아랫부분에 첨부서류 목록도 함께 나옵니다.
신청서 아랫부분에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① 등기신청 수수료는 부동산 1건당 3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② 등록세는 부동산 1건당 7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 '신청이유' 기재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첨가 내용이 있습니다.
첨부서류 중 네 번째 '부동산목록'을 제외한 서류는 쉽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목록'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참고해서 도면표시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층수와 전체 평면도를 첨부하고 내가 임차한 주택을 정확히 구분해서 표기를 해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맵 같은 지도 앱을 이용해 평면도를 참고해서 휴대폰으로 그려도 됩니다.
8) 준비된 서류들은 관할 법원에 제출해도 되고 '전자소송'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대국민서비스'를 이용해 준비하는 과정과 간편하게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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